자주 묻는 질문 (FAQ 15선)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과태료 관련 실전 질문 모음.

Q1.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무조건 10년인가요?
원칙은 10년입니다. 다만 다음 갱신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주기가 5년으로,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단축됩니다. 본 계산기는 갱신 시점 나이를 자동 계산해 주기를 반영합니다.
Q2. 면허 만료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발급일(또는 직전 갱신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해당 월 말일" 에 만료됩니다. 예) 2016-06-15 발급 → 2026-06-30 만료. 면허증 뒷면에도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Q3. 2종 면허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이라면 단순 서류 갱신만 받으면 됩니다. 65세 이상부터는 2종도 갱신 시 적성검사(시력 등)를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인지능력검사도 추가됩니다.
Q4. 1종 면허 적성검사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 기준 양안 0.8 이상, 각 눈 0.5 이상. 색각(적·녹·황 구분), 청력 55데시벨(보청기 착용 시 40데시벨)이 필요합니다.
Q5. 온라인 갱신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조건이 있습니다. ①70세 미만 ②2종 면허 또는 적성검사 필요 없는 경우 ③최근 1년간 무위반·무사고 ④정지·취소 이력 없음. 1종은 적성검사 때문에 온라인 불가, 시험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Q6.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이 기본. 1년 이상 방치 시 면허가 자동 취소되어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만료 경과 시 D+N일과 과태료를 붉은색 경고로 표시합니다.
Q7. 언제부터 갱신이 가능한가요?
만료일 직전 1년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갱신 가능 시작일" 과 "현재 단계(대기·갱신 가능·경과)" 를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1년 전부터 준비하세요.
Q8.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갱신 8,000원, 적성검사 포함 시 15,000원. 온라인 갱신도 수수료는 동일하며 우편 발송비 2,500원이 추가됩니다. 75세 이상 치매선별검사는 별도(무료 또는 국민건강검진 연계).
Q9. 이사 갔는데 주소지 관할 면허시험장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국 27개 어떤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도 갱신 가능합니다. 가까운 곳을 선택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세요 (safedriving.or.kr 에서 예약).
Q10. 적성검사 미통과 시 바로 면허 취소되나요?
즉시 취소되지 않고 "정기적성검사 미필 상태" 로 관리됩니다. 미통과 상태로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이후 재시험 대상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로 기준 시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바로 통과 가능합니다.
Q11.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추가 조건은?
①갱신 주기 3년으로 단축 ②매 갱신 시 적성검사 + 인지능력검사 ③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이수 ④치매선별검사(국민건강검진 연계). 가족이 ICS 캘린더에 등록해 두면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Q12. 해외 거주 중인데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방문 갱신하면 과태료 면제됩니다. 체류 증빙(출입국 기록)을 준비해 시험장에 제출하세요. 1년 이상 방치 시 재시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장기 체류자는 주의.
Q13. ICS 캘린더 파일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다운로드한 .ics 파일을 Google Calendar·Apple Calendar·Outlook 에서 열면 자동으로 이벤트가 추가됩니다. 갱신 가능 시작일·만료일 이벤트 각각에 6개월·3개월·1개월·1주·1일 전 알람이 포함되어 있어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Q14. 가족(아빠·엄마) 면허도 함께 관리할 수 있나요?
네. 각 가족 구성원의 발급일·생년월일·종별로 개별 계산 후 ICS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하세요. "개인 구분 라벨" 에 "아빠 1종" 처럼 입력하면 캘린더 이벤트 제목에 표시됩니다. 본인·배우자·부모 각각 저장 권장.
Q15. 본 계산기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참고용입니다. 공식 만료일은 반드시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 "안전운전 통합민원" 에서 재확인하세요. 특히 면허 정지·취소 이력이 있으면 법정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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